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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24조, 같은법 제26조 및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하였기에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