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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도시계획에 대하여 미집행 시설 타당성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정비를 위해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영덕군청(054-730-6336) 및 축산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