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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남정면 장사지구의 국토이용변경 및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영덕군청 건설과 및 남정면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