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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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2-6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02-05-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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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 및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하고자 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 도시개발과(전화:031-980-23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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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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