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2-65호(2002. 4.8.)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개발기본 계획 승인된 복현아파트지구의 개발기본계획 일부 변경승인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및 도시계획법 제24조와 대구광역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된 북구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 계획변경승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대구광역시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