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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을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기장군(교통지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