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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시설(도로,시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사상구청(건설과,지적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