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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시 양산도시계획(재정비)과 관련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에서 위임된 시장결정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산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