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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도시계획(재정비)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를 같은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거 준용인가하였기 같은법 제24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시청(도시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