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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계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도시계획구역외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법을 준용할 것을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