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2-122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2002-05-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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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64호(2002.01.04)로 부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해제)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정관면·일광면 일원 고리원전주변과 강서구 대저2동·가락동·송정동·녹산동 및 기장군 기장읍 대규모 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하고 2.2001변 제2회(2001.06.21) 부산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결된 개발제한구역 대규모취락 우선해제 지역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주차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3.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강서구청(건설과),기장군청(교통지적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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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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