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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항만,도로)을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결정,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 및 사하구청(도시개발과)과 서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