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삼척도계심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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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6-22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정선 | ||
| 고시일 | 2026-06-29 | 문의처 | 033-560-0726 |
| 열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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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6-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삼척도계심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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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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