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광역시고시 제1999-38호(`99.04.20) 및 제1999-47호(`99.05.14), 및 제1999-106호(`99.08.28)로 결정 및 변경 결정된 제7차 대구 도시계획 재정비 내용(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지구.구역,사업,시설)중 일부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관할 구.군,경산시,칠곡군,고령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