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결정.변경결정하고, 동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6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도시관리과(T.630-04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결정취지:도시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설치.정비를 위함 나.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 결정.변경결정 및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