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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척,도계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의 규정 및 도시계획법 제26조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및 승인하였음을 같은법 제24조제6항에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삼척시청 도시교통과 및 도계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