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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고시 제2000-216호(2000.10.12.)호 결정되고, 김해시고시 제2000-39호(2000.11.14.)로 지형도면 고시된 김해도시계획시설(유원지 : 경마장)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해시청 도시과(☏ 330-3446)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