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도시계획시설(중로 2류 4호선, 운동장시설)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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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0-11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00-12-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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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 제438호('91.11.18) 및 경기도고시 제91-194호('91.6.5)로 김포도시계획 시설결정된 중로2류 4호선과 운동장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괸계도서는 김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2375) 및 김포3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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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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