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광주 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3유16호선 구간내(남구 주월동 국제호텔~56호광장) 봉선동 삼익아파트 인접부분과 봉선2택지개발지구 곡선부를 완화하고 집합도로인 소로1-168호, 소로1-173호선의 가각부분을 변경하며 56호광장(용산I.C)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선형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변경 결정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지형도의 결정고시는 도시계획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 도면으로 갈음하고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남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게게 보이며 도면의 게재는 생략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광주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