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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할군청과 읍사무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