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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고시 제1999-38호('99.04.20)로 결정및 변경결정된 금호강변도로(종합유통단지~경산시경계) 건설구간의 대구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관할 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