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주시 수곡면 대천리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고시(중로3-1 외 다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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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00-59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
| 고시일 | 2000-10-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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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대천리 일원의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규정과 같은법 제14조의2 규정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과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같은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우리시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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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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