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0-12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00-10-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두원학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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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죽산면 장원리 678 일원에 학교법인 두원학원 교지증설부지 조성사업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성시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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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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