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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일원의 안양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수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에 의거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과(389-2372), 만안구청(463-4484) 및 동안구청 건설과(389-448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