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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도시계획(도로, 하수종말처리시설, 교통광장)에 대해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87조,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결정하고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전화 : 032-440-3415)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정비과(전화 : 032-560-4770) 및 계양구청 도시정비과(전화 : 032-450-244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