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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2월 10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일원의 울산도시계획(삼산지구 단위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울산도시계획(삼산지구 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남구청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