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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동산단진입도로 2단계 구간(광주여대~극락초교~호남고속도로)을 개설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한 결과, 기 결정된 도로·광장이 부분적으로 변경요인이 발생되었기 연관도로·완충녹지·미관지구를 포함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형도면으로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도시계획과)와 해당구청(도시개발과, 지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0년 10월 01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