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9개 파일 더보기
1. 경상남도고시 제2000-196호(2000.9.8.)로 김해 진영, 장유 도시계획이 일부변경 결정됨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중 시장위임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해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