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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거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8조와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과 연제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