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8개 파일 더보기
1.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 일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1조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해남군청 문화관광과(061-530-5325) 및 송지면사무소(061-530-5609)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