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귀포 도시계획 변경결정(용도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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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고시 제2000-36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 ||
| 고시일 | 2000-09-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제주내쇼날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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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귀포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귀포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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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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