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40개 파일 더보기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하수도,학교)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강서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