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 변경 결정 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00-30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
| 고시일 | 2000-08-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규칙제2종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