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업농촌용수종합이용계획확정에따른농촌용수구역고시 | |||
|---|---|---|---|
|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0-17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00-02-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 농촌용수 종합이용계획에 의한 농촌용수구역의 설정을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