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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하수도,시장,도로)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관할 남구청, 강서구청, 기장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