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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남 도시계획구역내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 주차장, 학교,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용도지역 제외) 및 지형도면승인 하였기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과(729-442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