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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지역계획과) 및 통영시(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및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