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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도시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용도지구)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강서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