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목포신도심2단계근린공원(2호)조성계획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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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2000-34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목포시 | ||
| 고시일 | 2000-07-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도심2단계근린공원2호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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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옥암동 1100번지 일원에 위치한 신도심 2단계 근린공원(2호)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89조,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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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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