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설계구역지정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00-2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 고시일 | 2000-07-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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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2000-63호(2000.3.9)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신우연립외 5개구역에 대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조건부여된 조건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건축법 제60조,제60조의 2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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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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