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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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00-10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2000-07-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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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를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제8조, 제14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산업개발국 도시건축과와 청하면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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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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