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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밀양, 삼랑진, 하남도시계획(재정비)중 권한위임 받은 사항과 무안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