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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328(98.10.7)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경상남도고시 1999-327호(99.12.29)호로 지정된 거창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니 이해관계인은 거창군청과 한국토지공사경남지사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