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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고시 제2000-9호(2000.01.19)로 개발계획변경(3차) 승인된 대구동서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도시계획 상세계획 지적승인하였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6호 및 도시계획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