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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도·시·군청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20일이상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