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석성면 증산리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및 국토 이용 계획 변경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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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00-17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
| 고시일 | 2000-05-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증산리1143번지 임대아파트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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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제2조, 충청남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국토이용계획승인 및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하였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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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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