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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화원 공설시장 현대화(재개발)사업시행인가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화원 공설시장 현대화(재개발)사업시행인가고시
고시번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00-8호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일 2000-04-1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화원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첨부파일

1.화원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재개발) 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22조(사업시행의 인가 )및 23조(지방자치단체등의 재개발사업시행)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사업시행인가등의고시)규정에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경제과,화원읍 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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