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3개 파일 더보기
1. 경상남도 진주시 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자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지역계획교통과) 및 진주시(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