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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계획시설(방어진공원: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변경결정및 지적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및 동구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