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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2동, 4동, 박달1동에 안양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을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과(380-9472), 만안구청 건설과(467-448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